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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폐단 막을수 있는 조치 필요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20 00:00:00 조회수 50

울산지법과 지검에 대한 오늘(10\/20)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전관 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전관
변호사의 석방률이 61.9%로 평균 54.6%보다
7% 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 건수는
1인당 40건으로 나머지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 4.5건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의원은 전관 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임한 판검사들이 특정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는 2년간 구속
사건과 보석사건 등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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