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면서 편부나 편모,직업,학력,주거환경 등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사생활 공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110개 초등학교 가운데 표본조사한
50개 학교중 절반 이상이 이 같은 항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가정환경 조사는
할 수 있으나 선입견을 갖게 하는 개인정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가급적 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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