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이하의 금고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