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은 다음달까지 이사철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5개 구,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해 받거나 미등록업소의 중개영업 등 부당행위와 이삿짐 운송과 관련된 부당요금,피해보상 회피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는 부동산중개업소나 이삿짐 센터와 관련된 피해상담과 신고는 각 구,군
민원실과 소비자 고발센터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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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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