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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지만
내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 공영 개발되는
택지의 1%를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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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에외 없이 입주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왔습니다.
울산지역의 경우 그동안 5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 위치를 변경했고 3개 사회복지시설은 결국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입니다.
특히 오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 보험이
시행되면 시설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가 애로를 겪자
울산시는 앞으로 공영개발로 조성되는 택지에
한해 가용면적의 0.5%에서 1%를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INT▶이춘실 과장\/울산시 사회복지과
우선 중구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6천평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확보하고 역세권 개발
예정지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공공택지내에
들어서게 되면 응급진료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입소자들의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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