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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율 42%,전국평균보다 낮아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14 00:00:00 조회수 37

울산지방법원의 실형선고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울산지법의 실형 선고율이 42.1%로 춘천지법 41.4% 다음으로 적었으며 전국평균 50.4%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형 선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법으로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서부
지법과 서울북구지법 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등 수고권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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