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주거용 시설은 제외되며, 기존 킬로와트 당 66.8원에서 50.5원으로 11.2% 경감됩니다.
신청은 울산지역 한전지사에서 받고,요금할인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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