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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섭 양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13 00:00:00 조회수 194

울산지법 형사3부는 오늘(10\/13) 사전선거
운동을 한 오근섭 양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오시장은 검찰의 항소가 없는 한
양산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6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양산시민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시민
2천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을 위해 양산시민연합을 결성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양산시민연합 의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14명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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