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10\/13) 노조 운영시설 입찰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4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양 피고인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9살 최모 피고인과 41살 장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3월, 현대중공업 노조
운영시설 입찰과정에서 돈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3천만원 받는 등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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