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남구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남구청은 연면적 천5백여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남구 용잠동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천5백여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43건의 건축물에 대해 3억여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티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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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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