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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제 추가분 결제 강요 횡포 심각

홍상순 기자 입력 2006-10-14 00:00:00 조회수 124

소비자들이 언제 어학교제를 구입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근거없이 어학 교제 추가분 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는 추가 납부나
구독을 요청받았을 경우 업체로부터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 업체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올해 어학교재와 관련해 울산시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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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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