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언제 어학교제를 구입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근거없이 어학 교제 추가분 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는 추가 납부나
구독을 요청받았을 경우 업체로부터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 업체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올해 어학교재와 관련해 울산시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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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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