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가 최종 확정돼 징역 4월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울산시교?청 전 장학사 고모
피고인이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부 무죄를
근거로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사실이나 문서위조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과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울산 강남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사이 유치원 교사인
신모씨 등 12명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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