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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열풍 등으로 각종 건축과정에서
일조권과 분진, 소음 등의 민원으로 인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분쟁을 조정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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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야음동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일조권
문제로 인근 아파트와 마찰을 빚다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남구 달동의 주상복합건설현장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사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남구 신정3동 주상보합 공사
현장에서는 소음,분진 피해보상을 두고
주민들과 건설업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등으로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정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할 공식 중재 기구가
없어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각 구.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울산시 차원의 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하고 폐지된 뒤 통합 위원회는 아직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한삼건 건축대학교수\/울산대학교
(건축의 전문화,,환경에 대한인식커져 )
민원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주민들은 민원
제기와 집회만 벌이다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S\/U)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건설사와 주민간의
마찰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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