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10\/12)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 온 41살 정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 북구 연암동 한 식당에서
투시렌즈와 특수제작된 화투를 이용해
직장동료 36살 김모씨 등으로부터 900만원을
따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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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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