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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뇌물 경찰 5명 중징계

입력 2006-10-11 00:00:00 조회수 112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11) 사행성 성인
오락실 업주와 유착돼 금품을 건네받은 경찰
5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경찰관 가운데 수사비 명목으로 오락실 업주에게 870만원을 받은 울산남부서 이모
경위는 파면됐고, 3천400만원을 오락실업자에게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아온 울산지방청
이모 경위는 해임됐습니다.

또, 사건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받은 울산
중부서 이 모 경사는 파면, 회식비 명목으로 24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두명의 경찰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락실 업주에게 7천3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긴 울주서 최모 경정과 회식비로 100만원을 받은 동부서 박모 경정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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