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10\/1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구의회 천기옥
의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천 의장은 지난 2월 선거구민들에게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 서류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천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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