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0\/11)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S모 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S모 변호사는 지난 3월 사건을 맡긴 의뢰자 C모씨로부터 천만원의 사건
수임비를 받은데 이어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모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공사례비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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