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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소송 각하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11 00:00:00 조회수 123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 노조위원장들이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노조
위원장 등 7명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반발해 제기한 입지선정 무효소송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격이 부적격 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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