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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관련법 개정 추진 난항 예상

서하경 기자 입력 2006-10-10 00:00:00 조회수 119

화상경마장 재추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화상경마장 설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의원은 화상경마장
건립 조건을 현행 농림부 장관의 승인에서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에 있는 남구 화상
경마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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