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3월 울산 국립대가 차질없이
개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해
단독 법안 발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위한
법안에 울산 국립대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지난달 열린 공청회가
국립대 교직원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은 교육부가 더 이상 다른 국립대와 연계해 법을 추진하지말고 단독 법안을 발의해
울산 국립대의 안정적인 개교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