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울산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땅을 팔거나 사업
시행이 중단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개발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VCR▶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남구
신정동 일대입니다.
이 곳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공시지가
10억원에 불과한 2층 주택과 대지 300평을
무려 180억원에 사업 시행자에게 팔았다가
소송에 계류됐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평당 6천만원에
땅을 사들였다가 곧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씨는 최악의 경우 이득금 반환은 물론
형사상 부당이득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재개발 열풍이 불어닥친 중구와
남구지역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마찰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 휘말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INT▶신면주 변호사
부지매입을 90%이상 끝내고도 재개발
승인을 받지 못해 울산을 떠나간 시행자들도
많습니다.
100%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재개발 촉진법 때문인데, 이에따른
계약금 반환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주상복합 시행자들은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확대 과장광고를 했다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S\/U)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열풍이
한탕주의 바람을 타고 언제까지 계속될 지,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 지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