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거래때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물어야 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공인중개사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해석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법률해석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실상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아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10% 늘게 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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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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