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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03 00:00:00 조회수 27

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유사 석유나 면세유 불법유통이 크게 늘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세녹스 등 판매가 금지된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면세
유류권을 부정발급하고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길거리 상습 판매지역
등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일선
구.군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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