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존에 최장 3년이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세무조사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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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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