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대형건축물
허가시 벽면녹화사업이 추진됩니다.
남구청은 이번달부터 사업승인 대상건축에 해당 되는 5층이상 일반건축물등 대형건축물 허가시 벽면 녹화를 조건부로 내건다는 방침입니다.
벽면 녹화사업은 건축물 벽면에 담쟁이,줄장미등을 심는 방법이며 이는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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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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