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제보를
받겠다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연락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사무실 전화뿐만 아니라
신고 전화인 1588-3939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 전화연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울산 모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데도 선거구민에게 추석을 빙자해
음성 녹음을 한 전화를 걸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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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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