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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알선 거액 챙긴 40대 징역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30 00:00:00 조회수 198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오늘(9\/29)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49살 장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무거동에 시행예정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계약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남 목포에 있는 모상호신용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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