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오늘(9\/25)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위법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난 선거와 관련된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직무를 빙자해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특별단속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국번없이 1588에 3939나,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내내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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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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