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화력과 울산화력 등 울산지역 발전소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김기현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화력은 지난 2천3년 이후 기준치를 초과한 황산화물을 16차례 배출해 천175만원의
초과 부담금을 물었습니다.
이와함께 영남화력과 울산화력은 기준치를
초과한 먼지도 각각 18차례와 5차례씩 배출해
32만원과116만원씩의 초과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