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시가 부과한 지방세의
과오납액은 96억원으로, 시민 한사람당
평균 9천2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울산 중구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과오납액은 4천억원이며, 이를 각 시도별
시민 인구로 나누면 서울이 1인당
만5천8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3천200만원으로, 납세자가 환급사실을
몰라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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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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