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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상수도 가정용 요금 부과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9-28 00:00:00 조회수 59

공무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논란이 돼 왔던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의 상수도 사용료가 일괄 가정용으로 바꿔 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공동화장실, 노인정 등 비영업시설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0을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의 규정이 모호해
공무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에 대해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가정용으로 부과하기도 해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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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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