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수산청은 생육기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싹쓸이 조업으로 수산 자원을 고갈시켜온
소형 기선 저인망 정리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대형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오징어 잡이 불법 공조,
어업 금지구역 침범 행위, 변형 어구 사용 행위 등입니다.
울산 해양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어선들 중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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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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