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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방류한 공장장 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28 00:00:00 조회수 13

울산지검 형사1부 성상욱 검사는 오늘(9\/28)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울주군 온산읍 효성금속 공장장 55살
장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 6월 26일까지 10개월여 동안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용기준치의 최대
74배에 이르는 74mg의 시안이 함유된 폐수
3톤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청산이란 불리는 시안화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한 독극물로 시안화칼륨의 경우 치사량은 150m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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