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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도로명 주소로 변경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9-28 00:00:00 조회수 171

100여년동안 유지돼 왔던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표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내년 4월5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지역 4개 구청은 이미 지난 2004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을
완료했으며, 울주군은 4개읍 지역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 면지역은
오는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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