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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선처 댓가로 돈 받은 검찰직원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27 00:00:00 조회수 52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오늘(9\/27) 경찰에 단속된 업소를 선처해 해달라는 댓가로 돈을 받은 울산지검 6급 공무원 48살 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0월,모 호텔 지하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김모씨가 윤락행위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김씨와 친분이 있던 성모씨로부터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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