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양도세 부담약정 추가분도 부담해야"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9-26 00:00:00 조회수 97

재개발 사업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시행사인 매수인이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당초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추가분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 단독 백승엽 판사는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재개발
예정지내 건물주 등 4명이 시행사인 H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가 양도
가액에 포함되면서 매매대금의 10∼20%를 추가 양도소득세로 원고들이 납부하게 됐다면,매매
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