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오늘(9\/26) 사찰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모 사찰 승려
김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있는
모 사찰에서 일하는 여직원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