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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여직원들 추행 승려 집유 1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9-26 00:00:00 조회수 197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오늘(9\/26) 사찰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모 사찰 승려
김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있는
모 사찰에서 일하는 여직원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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