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고 울산의 경우 타시도와
비교해 사고당 무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천185건이며 올 상반기까지는 5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액도 지난해 5억3천여만원,
올해는 1억5천200여만원이며 타 시도에서
보상한도를 1억원 안팎씩 정한 기준보다
울산시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무한보상으로
규정해 법원판결 보상금액을 전액 지불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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