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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366가구 못지어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9-25 00:00:00 조회수 128

◀ANC▶
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에 대해 일조권
문제로 법원에 의해 공사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건축이 이뤄지는 곳곳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2천4백여세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재건축 현장입니다.

5층이었던 건물이 25층 높이로 지어지면서
바로 옆 12층짜리 아파트는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용역조사에 따르면 50가구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중 1분도 해가 들지 않고,나머지 가구도 일조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정원조 대책위원장
(건물이 올라가면 상당한 피해..살수가 없다)

이 때문에 168가구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아파트 10개동 가운데 일부 동에
대해 각각 6층에서 19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SYN▶이승태 변호사\/주민측
(이처럼 대규모로 건축중단은 처음.처음부터
일조권에대해 아무런 배려안한 결과)

이럴 경우 366가구를 지을 수 없게 돼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 취소와 함께
건설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SYN▶공사관계자
(지금 비상..전부 서울 올라가서 아무도 없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고층화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U)법원이 일조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고층 건물 건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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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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