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9\/25) 불법개조한
게임기를 이용해 오락실 영업을 해 온 혐의로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중구 다운동에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최고 100만원까지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불법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2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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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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