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무부시장의 업무 분장이 임용된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어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통상과 외자유치로 돼 있던
정부부시장의 업무가 경제통상, 환경,
도시개발로 개정된 것은 조직 업무 분장이
인물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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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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