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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사용 처벌 강화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9-23 00:00:00 조회수 110

내년부터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그 즉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시
2년동안 면세유를 중단하던 현행 기준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면세유 구입권 양도 또는 매매, 폐농기계
면세유 신청, 농기구가 아닌 차량에 면세유를 주입하는 행위 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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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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