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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분양(?)의혹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9-22 00:00:00 조회수 192

◀ANC▶
어제 이 시간에 아파트의 설계변경을 둘러싼
마찰을 보도해 드렸는데,이 아파트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고서도
건립이 가능했던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이 사업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행자부 감사에서 드러나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ND▶
◀VCR▶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아파트 2개동 사이에 5층 높이에 달하는
언덕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에 이처럼 거대한 둔덕이
생겨난 것은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굴돼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설계 변경을 거쳐
건축 허가를 받은뒤 공사에 들어갔고,
이미 분양까지 마쳤습니다.

당연히 사업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행정자치부의 감사에 적발돼
담당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INT▶행자부 지방감사담당
(일처리 잘 못 드러나 징계 요구했다)

행자부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C.G)울산시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허위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했고,북구청도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승인해 줘 사업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은 지난 2004년 11월 문화재청의
보존지역 결정 직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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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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