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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9-22 00:00:00 조회수 102

태풍 산산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울산 보호 관찰소는 오늘(9\/21)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28살 김모씨 등 10명을 태풍 피해를 입은 울주군 청량면 일대
배 과수원 농가에 긴급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도왔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사회봉사 명령
제도를 활용해 농민들을 돕는 방안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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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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