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단순 도용도 처벌됩니다.
단순 도용 사례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거나,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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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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