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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됐지만 시행사가 눈가림식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단지안에 5층 높이의
거대한 언덕이 생겼습니다.
시행사는 이런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분양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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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내년에 입주 예정인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아파트 2개 동 사이에 5층 높이의 거대한
언덕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경석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지만
30도가 넘는 경사가 형성돼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당연히 언덕을 들어내야
하지만 그럴수도 없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가
발굴됐기 때문입니다.
S\/U)이 일대 천여평에서 청동기 주거지역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문화재 보존때문에
아파트 설계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NT▶정의완
(우리는 이런줄 몰랐죠,그러면 동의안했죠)
시행사는 설계변경 당시 이처럼
높은 언덕이 생길줄 몰랐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SYN▶시공사
(하다보니까 높아졌죠.)
설계변경을 승인 해준 울산시도
일부 동만 시야가 가릴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울산시
(30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죠.)
울산시의 무관심과 시행사의 나몰라라식
분양에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뉴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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