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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의무 가입하도록 돼있는
현행 상공회의소법이 조만간 임의가입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상공회의소도 회원업체가
크게 줄어 존폐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상욱 기자의 보도.
◀VCR▶
C.G1-논란을 거듭하던 상공회의소 임의가입제
시행시기가 오는 2천 10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C.G-이와함께 당연회원 가입기준도 특별시의
경우 반기별 매출세액 10억원,광역시는
4억원등으로 의무가입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같은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각 상의마다 후폭풍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NT▶김기현 의원(산자위)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 상의의
경우 당장 69개 회원업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4년후 임의가입제가 본격 시행되면
회비를 내고 남아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울산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회원업체는 897개,연간 회비는 21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S\/U)상당기간 논란이 돼 온 상공회의소 임의
가입제 시행이 4년후로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울산 상공회의소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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