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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라벌 CC 계약위반 판결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9-20 00:00:00 조회수 18

울산지법 제 3민사부는 오늘(9\/20)
서라벌 컨트리 클럽 회원들이 당초 분양조건과
다르다며, 골프장측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홀 수는 회원권
시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초
약속을 어기고 회원제 홀 수를 축소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곽모씨등 서라벌 cc 회원 33명은 회원모집
당시 회원제 27홀과 퍼블릭 9홀로 개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해 12월 정식 개장하면서
회원제 18홀과 퍼블릭 18홀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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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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