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9\/20)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 온 일당을 검거해 26살 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살 문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6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8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4천 5백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일당을 모집하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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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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