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공직자협의회는
오늘(9\/20)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울산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 특별법의
악법성 때문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
법외 노동조합이지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행정자치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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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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